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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제135조 질의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수당 지급 가능 여부)
내용
- 공직선거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①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선임비서관ㆍ비서관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질의 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 신청 완료한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의 신분 상태에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장 1명과 선거사무원 1명을 선임한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해당 선거사무장과 해당 선거사무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예비후보자로서 선임ㆍ신고한 선거사무장 등에게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후보자의 신분으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 등은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관계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⑥ 생략.
⑦제49조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05. 8. 4., 2010. 1. 25., 2011. 7. 28.>
(이하 생략)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①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선임비서관ㆍ비서관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0. 2. 16., 2010. 1. 25., 2011. 7. 28., 2022. 4. 20.>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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