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①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선임비서관ㆍ비서관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질의 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 신청 완료한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의 신분 상태에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장 1명과 선거사무원 1명을 선임한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해당 선거사무장과 해당 선거사무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