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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205조 질의 (후보자가 아닌 예비후보자의 공동설치)
내용
- 공직선거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공직선거법 제205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
①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 공직선거법 제205조는 주어가 '후보자'로 규정하고 있음


[질의 1]
-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예비후보자 (후보자 등록은 아직 하지 않았고,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만 완료함)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나요?


[질의2]
- 후보자가 아닌 '예비후보자'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면, 해당 내용을 규정한 관련 법 또는 규칙의 이름과 몇 조 몇 항 인가요?


* 법제처의 법률 해석 신청 전에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같은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간에 선거구가 서로 겹치는 구역 안에서 선거사무소를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각 선거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며, 선거사무소 임대료, 전화비 등 사무소 공동사용에 소요되는 운영비용은 당사자 간의 사전 약정에 의하여 사용자별로 그 사용정도에 따라 분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동일인을 함께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또는 회계책임자로 선임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홍보물, 명함, 선거사무소 간판·현판·현수막을 공동으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등 다른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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