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공직선거법 제205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
①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 공직선거법 제205조는 주어가 '후보자'로 규정하고 있음
[질의 1]
-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예비후보자 (후보자 등록은 아직 하지 않았고,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만 완료함)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나요?
[질의2]
- 후보자가 아닌 '예비후보자'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면, 해당 내용을 규정한 관련 법 또는 규칙의 이름과 몇 조 몇 항 인가요?
* 법제처의 법률 해석 신청 전에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