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기간전 60일 후 기간 내 보조금 행사 개최 가능 여부
선거기간전 60일 후에 구 체육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ex. 배드민턴협회장기 대회 등), 이를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를 근거로 하여 개최가 가능한지요?
신규 행사가 아닌 이전부터 매년 계속되어 왔던 행사인 경우로서, 선거기간전 60일 이내라도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를 근거로 개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지자체장(예비후보자)의 행사 참석 및 축사 관련
공직선거법규 운용자료 2026년 자료 28페이지를 참고하면, 지자체장이 각종 행사에 직접 참석하여 행하는 의례적인 축사는 가능하다고 되어있으면서, 지자체장의 지위에서 축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권한대행이 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때, 지자체장의 지위에서 축사하여야 하는 경우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요? 위 2개의 상황에 대한 구분이 다소 모호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 확인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