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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육회 소속 단체의 협회장기 대회 개최 관련 선거법 저촉 여부 문의
내용
1. 선거기간전 60일 후 기간 내 보조금 행사 개최 가능 여부

선거기간전 60일 후에 구 체육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ex. 배드민턴협회장기 대회 등), 이를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를 근거로 하여 개최가 가능한지요?

신규 행사가 아닌 이전부터 매년 계속되어 왔던 행사인 경우로서, 선거기간전 60일 이내라도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를 근거로 개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지자체장(예비후보자)의 행사 참석 및 축사 관련

공직선거법규 운용자료 2026년 자료 28페이지를 참고하면, 지자체장이 각종 행사에 직접 참석하여 행하는 의례적인 축사는 가능하다고 되어있으면서, 지자체장의 지위에서 축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권한대행이 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때, 지자체장의 지위에서 축사하여야 하는 경우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요? 위 2개의 상황에 대한 구분이 다소 모호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 확인 요청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관광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체육회(각 종목단체 포함, 이하 같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해당 체육회가 그 명의로 선거와 무관하게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시기에 관계없이 가능할 것입니다.

2.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에 따라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서 하는 축사(영상·서면축사 등 포함)는 권한대행자가 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사항) 직무상의 행위란, 법령·조례 또는 행정관행·관례에 의하여 그 지위의 성질상 필요로 하거나 수반되는 모든 행위나 활동을 의미함(헌법재판소 2004. 5. 14., 2004헌나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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