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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캠페인 추진 관련 문의
내용
안녕하세요.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담당자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7항에 따라 구성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동 시행령 제7조 1항에 따라 취약계층 발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의 일환으로 '복지사각지대 및 자원 발굴 캠페인'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와 관련 질의드립니다.

- 일정: 2026. 3월 중순(예정)
- 장소: 관내 전철역 및 시장 등
- 내용: 복지사각지대(위기이웃) 발굴·제보 및 자원 발굴 홍보 거리캠페인
- 방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물품 및 리플렛을 나눠주며 위기이웃·자원 발굴 홍보
- 주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문1) 행사 추진 가능 여부 (선거일 도래 시기별 가능 여부 포함)

문2)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으로 제작한 홍보물품 배포 가능 여부
(개당 약 500원 상당의 물티슈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알려주세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000-0000" 내용 포함)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행사개최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선거와 무관하게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 제4호의 제한기간(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6. 4. 4. ~ 6. 3.)이 아닌 때에 ''복지사각지대 및 자원 발굴 홍보캠페인''을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 해당 행사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가 수립·시달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지침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캠페인인 경우라면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 가목에 따라 시기에 관계없이 가능함.

2. 홍보물품 배부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가 수립·시달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지침의 범위 안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지역 주민 대상 홍보를 위하여 그 명의로 홍보물품을 제작·배부하는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 한편, 귀문의 사업 내용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지침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생략.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5. 12. 30.,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2010. 1. 25., 2011. 7. 28.>
1. ~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나. 특정일ㆍ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ㆍ복구를 위한 행위
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5. 통ㆍ리ㆍ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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