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담당자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7항에 따라 구성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동 시행령 제7조 1항에 따라 취약계층 발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의 일환으로 '복지사각지대 및 자원 발굴 캠페인'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와 관련 질의드립니다.
- 일정: 2026. 3월 중순(예정)
- 장소: 관내 전철역 및 시장 등
- 내용: 복지사각지대(위기이웃) 발굴·제보 및 자원 발굴 홍보 거리캠페인
- 방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물품 및 리플렛을 나눠주며 위기이웃·자원 발굴 홍보
- 주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문1) 행사 추진 가능 여부 (선거일 도래 시기별 가능 여부 포함)
문2)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으로 제작한 홍보물품 배포 가능 여부
(개당 약 500원 상당의 물티슈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알려주세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000-0000" 내용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