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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문자는 당연히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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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인 핸드폰 번호 공유를 동의한건 기억나지 않습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로 일괄 뿌려지는 선거 문자 당연히 받아야 하나요?! 제 번호는 어떻게 아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당사자 핸드폰 번호도 동등하게 오픈 하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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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시기에 관계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함)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소관 부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대표전화 02-2100-3025,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대표전화 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 2. 23. 귀하께서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 등에 대한 수신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전달하였으며, 향후 발송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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