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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성시 주민자치위원이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내용
화성시 동탄1동 주민자칭위원으로 화성시 시의원 입후보 준비중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직을 가지고 입루보가 가능하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으며, 공직선거법 53조 1항 각호에 해당이 안되야 된다는.단서가 있네요 53조 1항 1호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에 주민자치위원은 해당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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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주민자치위원은 「공직선거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입후보제한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주민자치위원은 「공직선거법」제53조제1항제1호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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