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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정치자금법」 제15조제1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후원회의 대표자는 후원금 모금 또는 회원의 모집 등을 위하여 의례적인 방법으로 명함을 교부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통상적인 수교 방법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 될 수 있음.
<관계법조문>
「정치자금법」
제15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ㆍ광고) ① 후원회는 회원모집 또는 후원금 모금을 위하여 인쇄물ㆍ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후원회명, 후원금 모금의 목적, 기부처, 기부방법, 해당 후원회지정권자의 사진ㆍ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한한다)ㆍ경력ㆍ업적ㆍ공약과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알릴 수 있다. 다만, 다른 정당ㆍ후보자(공직선거의 후보자를 말하며,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및 당대표경선후보자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할 수 없다. <개정 2010. 1. 25., 2016. 1. 15.>
②~④ 생략.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쇄물ㆍ시설물 등에 의한 고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19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ㆍ광고)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후원금의 모금 또는 회원의 모집 등의 고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10. 11., 2008. 2. 29., 2012. 3. 2., 2017. 6. 30., 2018. 1. 19., 2024. 3. 21.>
1. ~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자가 의례적으로 교부하는 명함
가. 후원회의 대표자와 회계책임자 및 유급사무직원
나. 후원회의 지정권자와 그의 회계책임자
다. 정당의 간부(구ㆍ시ㆍ군단위의 책임자를 포함한다)와 유급사무직원
라.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보좌관ㆍ선임비서관 및 비서관
5.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후원금 기부의 고지ㆍ안내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②이하 생략.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ㆍ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11. 14., 1998. 4. 30., 2002. 3. 7., 2004. 3. 12., 2005. 8. 4., 2010. 1. 25., 2023. 8. 30.>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 ~ ③ 생략.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2. 8.>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1. 25.>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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