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사전투표 선거인의 주민등록번호 일부 수집 근거
내용
본투표와 달리 사전투표 시에는 선거인에게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귀하의 민원 (2026. 2. 12. 신청, 인터넷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 「공직선거법」제44조의2(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제1·2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이 경우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투표할 수 없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사전투표시 동명이인 착오 교부 및 이중투표 방지 등 선거인 본인여부를 신속·정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항제2·3호에 의거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으로부터 선거인의 주민등록번호 끝 3자리를 함께 통보받고 있으며, 사전투표소에서「공직선거법」제158조제2항(사전투표)에 따른 본인확인기를 통해 선거인의 신분증을 인식(인식되지 않을 경우 신분증의 선거인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통합선거인명부 등재여부를 조회하고, 선거인의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끝 3자리, 주소를 대조·확인하고 있습니다.
4. 아울러 사전투표시 본인확인 여부를 위해 저장된 선거인 신분증의 전자적 이미지는「공직선거관리규칙」제86조(사전투표)제2항에 따라 선거일 후 30일이 지난 후 지체없이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