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교육청 보조금과 도비 및 시군비 지원을 받아 충청북도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예술 경연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행사와 관련하여, 참가학생들에게 행사명이 기재된 기념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해당 기념품은 경연대회 참가자에 한하여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교육청 보조금 및 교육청 예산을 활용하여 참가 학생들에게 기념품을 구입, 제공하는 것이
관련 법령(공직선거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2. 충청북도 예산 및 도내 시군예산을 활용하여 동일한 취지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3. 행사 운영 및 지도에 참여한 교원(지도교사 등)에게도 동일한 취지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최근 선거 일정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하여 질의드리오니, 검토 후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