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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사 기념품 배부에 따른 정치관계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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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교육청 보조금과 도비 및 시군비 지원을 받아 충청북도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예술 경연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행사와 관련하여, 참가학생들에게 행사명이 기재된 기념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해당 기념품은 경연대회 참가자에 한하여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교육청 보조금 및 교육청 예산을 활용하여 참가 학생들에게 기념품을 구입, 제공하는 것이
관련 법령(공직선거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2. 충청북도 예산 및 도내 시군예산을 활용하여 동일한 취지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3. 행사 운영 및 지도에 참여한 교원(지도교사 등)에게도 동일한 취지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최근 선거 일정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하여 질의드리오니, 검토 후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추가 확인사항] (2/12 16:50 전화통화)
- 행사명 : 청소년 예술경연대회
- 주최·주관 : 충북예총(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충북지부)
- 후원 : 충청북도, 충북도교육청
- 기간 : 4월~5월(예선, 본선 포함)
- 기념품 지급 대상 : 도내 참여 학생 및 교원(지도교사)

귀문의 경우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문화예술·체육·관광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은 귀 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행사 참여 학생 및 교원에게 그 명의로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명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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