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 지방의회(청주시의회)가 SNS 운영을 위해 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나, 경품 지급의 근거가 되는 명시적인 조례(의정 홍보 조례 등)는 제정되지 않은 상태임.
- 이 경우, 의회 사무국이 이벤트 당첨자에게 의회 명의로 직접 경품을 발송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직무상의 행위인지, 아니면 기부행위 위반인지 여부.
2. 사실 관계
- 주체: 청주시의회 (사무국)
- 현황:
> 2026년도 본예산에 'SNS 운영 및 홍보' 목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 현재 타 지방의회와 달리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등 물품 지급의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는 부재함.
- 사업 내용: 의회 공식 SNS 활성화를 위한 시민 참여 이벤트(댓글, 구독 등) 진행 및 당첨자에게 소정의 경품(기프티콘 등) 지급.
- 변경 검토 사항:
> (기존) 용역업체 계약을 통해 업체 명의로 당첨자 관리 및 경품 발송.
> (변경) 예산 절감 및 데이터 관리를 위해 의회 사무국에서 직접 당첨자에게 경품을 발송하고자 함.
3. 법령 해석 요청 사항 (핵심 질문)
- 질문 1 (조례 부재 시 예산의 효력):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는 '법령·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를 허용하고 있음.
> 당 의회와 같이 별도의 조례 없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확정된 '본예산'에만 근거하여, 의회 사무국이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경품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동법 위반인지 여부. (즉, '예산'을 넓은 의미의 법령·조례에 준하는 근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문 2 (직무상 행위 인정 범위):
> 만약 위 질문1의 내용이 불가능하다면, 해당 행위가 동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직무상의 행위)로서, 지방의회의 통상적인 홍보 활동 범위 내의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문 3 (용역사를 통한 지급의 적법성 재확인):
> 만약 의회 직접 발송이 위법하다면, 현행과 같이 SNS 운영 용역업체와의 계약에 의거하여 용역업체가 당첨자에게 경품을 발송하는 방식은 조례 유무와 관계없이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