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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련 조례 부재 시 지방의회 SNS 이벤트 경품 직접 제공 가능 여부 질의
내용
1. 질의 요지
- 지방의회(청주시의회)가 SNS 운영을 위해 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나, 경품 지급의 근거가 되는 명시적인 조례(의정 홍보 조례 등)는 제정되지 않은 상태임.
- 이 경우, 의회 사무국이 이벤트 당첨자에게 의회 명의로 직접 경품을 발송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직무상의 행위인지, 아니면 기부행위 위반인지 여부.

2. 사실 관계
- 주체: 청주시의회 (사무국)
- 현황:
> 2026년도 본예산에 'SNS 운영 및 홍보' 목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 현재 타 지방의회와 달리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등 물품 지급의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는 부재함.
- 사업 내용: 의회 공식 SNS 활성화를 위한 시민 참여 이벤트(댓글, 구독 등) 진행 및 당첨자에게 소정의 경품(기프티콘 등) 지급.
- 변경 검토 사항:
> (기존) 용역업체 계약을 통해 업체 명의로 당첨자 관리 및 경품 발송.
> (변경) 예산 절감 및 데이터 관리를 위해 의회 사무국에서 직접 당첨자에게 경품을 발송하고자 함.

3. 법령 해석 요청 사항 (핵심 질문)

- 질문 1 (조례 부재 시 예산의 효력):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는 '법령·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를 허용하고 있음.
> 당 의회와 같이 별도의 조례 없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확정된 '본예산'에만 근거하여, 의회 사무국이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경품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동법 위반인지 여부. (즉, '예산'을 넓은 의미의 법령·조례에 준하는 근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문 2 (직무상 행위 인정 범위):
> 만약 위 질문1의 내용이 불가능하다면, 해당 행위가 동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직무상의 행위)로서, 지방의회의 통상적인 홍보 활동 범위 내의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문 3 (용역사를 통한 지급의 적법성 재확인):
> 만약 의회 직접 발송이 위법하다면, 현행과 같이 SNS 운영 용역업체와의 계약에 의거하여 용역업체가 당첨자에게 경품을 발송하는 방식은 조례 유무와 관계없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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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SNS 온라인 이벤트를 개최하고 참여자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이 직접 제공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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