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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기간 중 도서관에서 특정 정당·특정 선거 후보자 관련 비치희망자료 구입 문의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도서관 비치희망 담당자입니다.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를 구입 요청 받으면 확인하여 구입 처리 하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선거 후보자에 관한 도서를 요청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26년 6월 3일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혹시 이러한 도서 구입이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일지, 이에 관해 규정한 관련 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공도서관이 「도서관법」에 따라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와 관련이 있는 저서를 통상적인 도서관 업무 절차와 방법, 구매범위 내에서 구입·비치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이 대출·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귀문의 도서를 대량 구매하거나, 다수의 선거구민이 볼 수 있도록 저서를 전시·홍보하는 등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전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조, 제85조, 제86조, 제93조 또는 제254조 등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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