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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성년 자녀의 동행과 동행 중 '인사' 행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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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 서구청장 출마예정자 무소속 김용섭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동행과 동행 중 '인사' 행위가 선거운동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저는 중3, 중1, 초5, 5살의 네 자녀를 둔 보호자입니다. 예비후보 등록 이후 평일 저녁 또는 주말에 아내와 함께 동네를 다니며 주민들을 만나 뵙고자 합니다.

이는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1. 미성년 자녀를 장시간 집에만 두기 어려운 돌봄 사정이 있고,
2. 자녀들이 지역사회와 공공의 문제를 직접 보고 듣는 과정 자체가 교육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서구 선관위에 사전 문의한 결과, 미성년 자녀의 '단순 동행'은 가능하나, 지지호소가 아니더라도 함께 다니며 주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자체가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을 만나면 인사해야 한다'고 배워왔는데, 아이들이 주민을 마주칠 때 어떠한 형태의 인사도 하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특히 선거법상 그것이 불법인 줄 모르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어른을 만나도 인사조차 하지 않는 아이들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할까요.

가.
미성년 자녀는 보호.돌봄이 필요한 존재이며, 가족이 함께 활동하는 과정에서 자녀에게 기본적 예절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성인 자녀가 있는 후보자의 경우 가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반면, 미성년 자녀를 둔 후보자는 사실상 가족이 함께 움직이기 어렵다면, 자녀의 연령에 따라 후보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는 가족이 유세 현장에서 연설하거나 돕는 문화가 자연스러운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공정성을 이유로 규제가 촘촘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그 규제가 현장에서는 기득권 정당.현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무소속.정치신인에게는 실질적으로 더 큰 제약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의식도 함께 전달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선거인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판결), 선거운동을 하는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며 선거구민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기간 중 행해지는 전형적인 선거운동 방법으로서,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가 귀문과 같이 인사를 하는 경우 행위 주체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60조, 제255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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