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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서관 서평 리뷰 공모전 관련입니다.
내용
1. 김해시 산하의 공공도서관입니다.

2. 도서관 주간(2026. 4. 12. ~4. 19.) 행사로
김해시 올해의책 도서를 대상으로 서평 공모전을 열어 5명을 선정 3만원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독서 진흥 목적의 행사이며 도서관 이름으로만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3. 관령 법령 첨부하오니 법 위반 여부 검토 부탁드립니다.

- 도서관법 제42조(도서관의 날)
- 도서관법 시행령 제31조(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간 기념행사)
-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
- 김해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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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추가확인(2026. 2. 11. 09:10 질의자 통화)
- 김해시 소속 행정기관인 OOOO도서관이 개최하는 서평 공모전 관련 질의임.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소속 행정기관인 도서관 포함)가 도서관법 제42조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도서관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단순히 서평 공모전(우수자에 대한 부상수여 제외)을 실시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법령(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이나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 없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공모전 우수 참가자를 대상으로 귀문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귀문의 법령이나 조례는 서평 공모전 우수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기부행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무관하게 상시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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