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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수막 (설날) 관련 질문입니다
내용
입후보예정자인데 설날 관련 현수막에 어떤 내용들이 금지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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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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