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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수(초대,2대 등)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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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2대 등 단체장 기수산정 기준은 현행규정 체제에서 최초로 선출되었는 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
만약 구 규정에 따라 이미 선출된 임원인 경우라면 현행규정 체제의 초대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단체장의 기수산정 기준과 관련하여는 우리 위원회의 소관 사항이 아닌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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