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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체장의 연임제한의 싯점
내용

연임제한 규정은 해당 규정 시행이후 최초로 선출되는 임기부터 적용하는 것인 지 여부 ?
규정 시행 전의 임기는 연임횟수 산정에 포함하는지 제외하는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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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추가 확인사항(2026. 2. 10. 14:10 유선통화)
-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 제한 관련 질의임.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제108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그 해석에 관하여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에 관한 유권해석은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 044-205-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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