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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에서 투표용지의 규격이나 무효표 판정 기준 등이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내용
지방자치법 자체에는 투표용지의 구체적인 양식(가로, 세로 길이나 직인 위치 등)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질의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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