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 가운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구에서는 <자치구 포상 조례>와 <연간 포상 계획>에 따라 직능단체(의사회 등)에 해마다 민간 포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표창 수여는 직능단체가 주최하는 총회 때 수여할 예정으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제9회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2/20) 이전, 근무시간 외(저녁) 개최되는 직능단체 총회에 지방자치단체장 참석 가능 여부?
2. 제9회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2/20) 이전, 근무시간 외(저녁) 개최되는 직능단체 총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표창 수여 가능 여부?
예비후보자 등록기간 이후부터 단체장 직접 수여가 불가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나, 등록기간 이전에 대해 담당자들간 이견이 있기에
문의드리오니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