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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 관련, 직능단체 대상 자치단체장의 직접 표창 수여 가능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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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 가운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구에서는 <자치구 포상 조례>와 <연간 포상 계획>에 따라 직능단체(의사회 등)에 해마다 민간 포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표창 수여는 직능단체가 주최하는 총회 때 수여할 예정으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제9회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2/20) 이전, 근무시간 외(저녁) 개최되는 직능단체 총회에 지방자치단체장 참석 가능 여부?

2. 제9회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2/20) 이전, 근무시간 외(저녁) 개최되는 직능단체 총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표창 수여 가능 여부?

예비후보자 등록기간 이후부터 단체장 직접 수여가 불가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나, 등록기간 이전에 대해 담당자들간 이견이 있기에

문의드리오니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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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 포함)에 참석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2.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표창·포상 조례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표창(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나목에 따라 시기에 관계없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서 행하는 표창 수여(표창장 명의 포함)는 권한대행자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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