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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관련 질의
내용
질문1) 읍면동장 명절마다 조직단체회원들에게 선물하는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 및 처벌대상?
매년 명절마다 읍면동장이 관례적으로 조직단체 회원들에게 선물을 할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와 처벌대상,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질문2) 읍면동 주관 행사에서 체육회 등 조직단체가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선거법 위반 여부 및 처벌대상
읍면동 걷기대회 행사를 읍면동에서 주관하면서 현수막 및 홍보물에는 주최, 주관을 체육회로 명시하고 기념품 또한 체육회 명의로 불특정 참가인들에게 배포하는 경우 선거법 위반 여부와 처벌 대상,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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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추가확인(2026. 2. 5. 14:37 질의자 통화)
- 질의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문의가 아닌 일반적인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임.
- 문 1에 대하여 읍‧면‧동장은 입후보예정자가 아니며, 읍‧면‧동장 개인의 비용으로 선물하는 것을 전제로 질의함.
- 문 2의 경우 읍‧면‧동이 주관하는 행사에 체육회 등이 기념품을 찬조하는 경우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임.

문 1에 대하여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읍‧면‧동장이 지방자치단체와 무관하게 개인의 비용으로 제공함을 명확하게 밝혀 개인의 명의로 유관기관의 회원 등에게 명절 선물을 하는 것만으로 공직선거법상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 2에 대하여
읍‧면‧동이 주관하는 행사에 체육회 등이 물품을 제공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 시달한 지침 포함)이나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 없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위의 시기 및 양태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 후 그 조치 수준을 판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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