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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의원의정보고회의 안내방송에 대하여
내용
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 입주민의 요청으로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 의정 보고회를 안내방송해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을 홍보·선전함이 없이 아파트 구내 방송을 이용하여 단순히 의정활동보고회의 일시와 장소 등을 고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계속적·반복적으로 고지방송을 하는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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