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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선거 선거기간중 구의원에 출마한 아파트 동대표회장이 경로잔치 참석 가능여부와 인사말 가능여부
내용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에 위치한 580세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입니다.

당아파트는 코로나시기를 제외하고는 해마다 5월초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식사대접을 하는 경로잔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10여년이상 지속되어 온 행사입니다. 동대표회장은 당연히 참석하여 인사하였습니다. 식사비용은 인당 2만원 이하로 보통 70-80분 정도 식사대접을 합니다.
관련비용은 아파트 예산으로 집행됩니다.
그리고 현재 동대표회장으로 계시는 분이 지방선거 구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질의내용은 경로잔치는 어버이날이 있는 5월초에 통상 개최하는데 지방선거 선거기간과 겹칠 수 있어서 지방선거에 출마한 동대표회장이 회장자격으로 경로잔치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두번째는 동대표회장으로서의 인사말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아파트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아파트의 규정과 예산으로 주최하는 경로잔치에 동대표회장이 참석하여 입주민대상으로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주체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 제한) 내지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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