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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6조" 관련 질문
내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6조” 관련 질문

정당의 간부에 관한 질문
청년위원장, 부위원장 등 급여 없이 당으로부터 임명장을 부여 받은 자는 간부로 보는가?

청년위원장, 부위원장 등이 정당 커뮤니티(단톡방)에 특정 교육감 후보자 지지 의사를 밝히는 것은 이 조항에 위배되는가?

청년위원장, 부위원장이 정당 커뮤니티(단톡방)에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고 특정 교육감 후보자와 관련된 사진을 올리는 것은 이 조항에 위배되는가?

당에서 받은 직책이 없는 평당원이 정당 커뮤니티에 특정 교육감 후보자지지 의사를 밝히는 것은 이 조항에 위배되는가?

평당원이 정당 커뮤니티에 사실 적시로 특정 후보의 행위를 비판하는 것은 이 조항에 위배되는가?

정당의 후보로 나가기 위한 예비 경선에 참여한 자가 자신의 홍보를 목적으로 교육감 예비후보자 혹은 교육감 후보자와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것이 이 조항에 위배 되는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라 선거관여행위가 금지되는 정당의 간부 등에 청년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해당되지 아니할 것이나, 그 밖의 당원(청년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함)이 SNS에서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 관계법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6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② 정당의 대표자ㆍ간부(「정당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대표자ㆍ간부를 말한다)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ㆍ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이하 이 항에서 “선거관여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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