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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자체 사업 홍보영상 게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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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청 공직자입니다.

계양대교 야외에 영상패널 8개를 설치하였고, 여기에 시정 · 구정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혹시 외부에 지자체 사업 홍보 영상을 게시할 때 선거법에 저촉되는 기준 같은 것이 있나 궁금하여 질의남깁니다.

가령, 구청장, 시장의 얼굴이 나오면 안된다거나, 선거일 몇일전에는 지자체 사업 홍보영상 게시 자체가 금지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영상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상 패널 등을 이용하여 영상을 송출함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제5항, 제7항 등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며, 같은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신 경우 영상의 내용·송출 경위 등을 적시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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