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상제작 관련업에 종사중인 개인입니다.
금번 지방선거 홍보영상 제작 검토 중 공직선거법 딥페이크 규제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항목에서는 딥페이크를
1.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2.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3. 음향, 이미지, 영상 등 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정책 홍보 영상 목적으로 후보자가 등장하지 않는 도심지 혹은 산업시설의 모습을 AI로 제작 가능한지?
(영상 내 '이 영상은 생성형 AI로 제작되었습니다' 고지 문구 삽입 예정)
→ 도심 및 시설의 경우 생활을 영위하는 불특정 다수인 대중의 모습은 나와도 되는지
2. 공약영상으로 후보자의 실제 촬영본과 AI 영상(만화 등 스타일 변경)을 합쳐 제작할 경우 딥페이크로 규정되지 않을 수 있는지?
3. 해당 공약영상이 딥페이크로 규정되지 않을 시 3월 5일 이후(선거전90일 이내)로도 영상 활용이 가능할지?
4. 영상 내 '이 영상은 생성형 AI로 제작되었습니다' 고지 문구 삽입 외에 추가로 넣어야 할 AI임을 알리는 요소가 있을지
위 질의를 검토하신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 질의를 검토하신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