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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의 딥페이크 규제조치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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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상제작 관련업에 종사중인 개인입니다.
금번 지방선거 홍보영상 제작 검토 중 공직선거법 딥페이크 규제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항목에서는 딥페이크를
1.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2.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3. 음향, 이미지, 영상 등 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정책 홍보 영상 목적으로 후보자가 등장하지 않는 도심지 혹은 산업시설의 모습을 AI로 제작 가능한지?
(영상 내 '이 영상은 생성형 AI로 제작되었습니다' 고지 문구 삽입 예정)
→ 도심 및 시설의 경우 생활을 영위하는 불특정 다수인 대중의 모습은 나와도 되는지

2. 공약영상으로 후보자의 실제 촬영본과 AI 영상(만화 등 스타일 변경)을 합쳐 제작할 경우 딥페이크로 규정되지 않을 수 있는지?

3. 해당 공약영상이 딥페이크로 규정되지 않을 시 3월 5일 이후(선거전90일 이내)로도 영상 활용이 가능할지?

4. 영상 내 '이 영상은 생성형 AI로 제작되었습니다' 고지 문구 삽입 외에 추가로 넣어야 할 AI임을 알리는 요소가 있을지

위 질의를 검토하신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 질의를 검토하신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1,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영상의 내용·게시 목적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공직선거법」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따라 제한되는 ''딥페이크영상등''이란 ①"선거운동"을 위하여, ②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③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의미하므로 후보자가 등장하지 않는 콘텐츠라도 상기 요건에 해당된다면 같은 법조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콘텐츠를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을 것이며, 선거일 전 90일 전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관리규칙」제45조의6(딥페이크영상등의 표시방법 등)에 규정한 동 규칙 [별표1의3]에 따른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문2,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영상 내용·표현 방법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영상등''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영상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영상 등의 면면을 진지하게 고찰하거나 딥페이크 기술이나 영상 등의 사안에 대한 배경지식을 토대로 실제와 구분이 가능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므로, 귀문의 콘텐츠가 만화의 형식이라고 하더라도 콘텐츠 전체를 종합하여 그림 등의 상황이나 설정이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진실인 것처럼 오인될 여지가 있는 경우 같은 법조의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에 위반되지 않은 영상 등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공표되는 내용이 같은 법 제250조, 제251조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임을 추가 안내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리는 「''딥페이크영상등'' 이용 선거운동 관련 법규운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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