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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판기념회 개최 관련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 질의
내용


지자체 선거 출마 예정자의 의 봉사활동 관련 언론 기사들을 모아 단행본을 출판하고, 이를 기념하는 출판기념회를 출판기념회 준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사항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1. 언론 기사 모음집 출판 자체의 적법 여부
2. 준비위원회 명의로 출판기념회 개최 시 사전선거운동 해당 여부
3. 행사에서 책을 정가 판매 또는 무료 배포할 경우 각각의 법적 문제 여부
4. 행사에서 다과·기념품 제공 시 기부행위 해당 여부
5. 합법적 운영을 위한 유의사항

귀 위원회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1에 대하여
귀문의 서적이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를 지지할 것을 직접적으로 권유하거나 창작·학술활동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상의 선거홍보물에 이르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에게 금품ㆍ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97조에 위반될 것임.

2. 문2 대하여
귀문의 경우 출판기념회 개최 주체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상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개최 과정에서 같은 법상 각종 제한·금지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5항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2026. 3. 5.)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음.

3. 문3, 문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출판기념회 참석자에게 정가로 책을 판매하거나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차목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1천원 이하)의 차·커피 등 음료(주류를 제외함)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다과 등 음식물이나 기념품을 제공하거나, 무료 또는 정가보다 싼 값으로 도서를 제공(판매)하거나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때에는 행위 주체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 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출판기념회 개최와 관련하여 귀문의 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인력을 지원받거나, 해당 단체의 경비로 참석자에게 음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7조, 「정치자금법」 제2조, 제31조, 제45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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