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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범위
내용
1. 질의 취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자목과 관련하여,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공표한 현직 지방의회 의원이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상장을 ‘직접 수여’하는 행위가
동 조항 단서에서 규정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고자 함.

2. 사실관계(가정)

가. 질의 대상자는 현직 지방의회 의원임.
나. 질의 대상자는 차기 선거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자리에서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공표하였으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고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나 준비행위는 전혀 하지 않고 있음.

다. 문제되는 행위는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문화·예술·체육행사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서
부상이 없는 상장만을 의례적인 범위에서 수여하는 행위임.

라. 해당 행위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
후보로 출마를 할 의사가 없는 의원이 직접 상장(표창)을 전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

3. 질의 내용
질의 1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자목 단서에서 규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판단에 있어,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공표한 사실이
해당 개념에서 제외되는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질의 1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현직 지방의회 의원이라는 지위 및
선거와의 시기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고려할 때,
출마 의사 공표와 관계없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보아
상장을 직접 수여하는 행위가 제한되는지 여부.


4. 질의의 필요성

본 사안은
출마 의사와 무관하게
선거 시기 중 공적 행사에서의 의례적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통일된 법 집행과
불필요한 법 위반 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선관위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함.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면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 자목에 규정에 따라 상장(부상은 제외)을 직접 수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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