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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지 대사(Ballot Reconciliation)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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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기관은 2025년 8월 21일자로 게시된 안동데일리의 관내사전투표자명부 미작성에 관한 인터넷질의 답변에서 '선거인의 사전투표 참여 이력은 통합선거인명부에 기재(투표날짜, 사전투표소명)되어 관리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관내사전투표자명부 작성이 필수적인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했는데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니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1. 사전투표소에서 관내사전투표를 하면 명부단말기를 통해 원본 전자기록인 '투표참여 본인확인기록'을 전자적으로 copy해 중앙 서버로 전송하고 전자 통합선거인명부의 선거일 투표를 위해 작성된 '선거일용 투표구 선거인명부'의 해당 관내사전투표자의 투표용지 수령 란에 사전투표자명과 일자를 표시합니다. 참고로 관내사전투표자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투표자로 표시합니다. 표시하는 목적은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걸쳐 '중복투표'를 막기 위한 것이 핵심입니다.

반면 그 필요성을 굳이 논할 필요가 없는, 국제표준이라 할 수 있는, 사전투표소별 관내사전투표를 한 관내사전투표자의 '투표참여 본인확인기록'은 투표자수와 투표용지 교부수를 증명하는 1차적 직접증거로서 개표소에서 투표함의 투표지가 조작되어 불법 투입됐는지를 탐지하는 투표지 대사(Ballot Reconciliation)를 위해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필수 선거관계 서류입니다.
관내사전투표자 '투표참여 본인확인기록'('관내사전투표자 명부')이 없는 투표지 대사(Ballot Reconciliation)는 국제적으로 그 실효성을 인정 받을 수 없고 그런 전례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최초 사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자통합선거인명부의 '선거일 투표구용 선거인명부'와 '사전투표소별 관내사전투표자명부'는 관리 단위와 사용 목적이 다른 별개의 선거관계서류로 각각의 활용 용도와 목적에 따라 별도로 구비해야 하는 선거관계 서류입니다. 특히 종이 형태나 전자적 형태로든 '관내사전투표자명부'는 투표자수 조작과 투표지수 조작 여부를 판정하는 국제표준이라 할 수 있고 이의 절대적 필요성은 헌법 제6조 제1항과 제114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공직선거법에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관련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한 투표지 대사(Ballot Reconciliation)를 위해 어떻게 국제사회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본인의 '사전투표소별 관내사전투표자 투표참여 본인확인기록'('사전투표소별 관내사전투표자명부')의 국제표준 관련 주장과 관련 UN과IDEA, EU, OSCE, VENICE COMMISION, A-web 관련 회원국 그리고 미국 선거지원위원회(EAC) 등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국제사회와 국민들에게 알려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 인터넷 질의와 관련 답변과 답변 날짜를 인터넷 질의 게시판에 공개해 주시고, 또한 등기 우편으로 위 질의와 함께 답변서를 작성하여 결재 관련자들이 표시된 공문서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의 일자 : 2026.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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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하의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 되었으며, 향후 접수되는 반복(중복) 민원에 대하여도 종결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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