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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탁드립니다.(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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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저는 예전에도 이곳에서 민원을 올렸고..답변을 선과1과에서 받았습니다.
문제가 있음 선관위 자체에서 민원내용을 선거1과쪽으로 보내줘야지..
민원인한테 선거1과에 문의하라는 건 예의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무원이지만 어떤 공무원이 이런식으로 일을 합니까?다시 선택해서 올리라니...
이렇게 무성의하게 업무를 처리하니 선거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은 어디를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올렸던 민원내용을 보기나 했나요? 그당시 어디에서 답변했는지는 봤나요?
전 그당시에 제가 직접전화해서 알아본 결과 정치관계법 질의 회신으로 올리라는 답면을 듣고 올린겁니다.
변한건 선관위지 제가 아닙니다.참고하시고 선거1과로 민원을 이송해 주세요!
선생님은 쓸때없이 또 민원을 만들고 있네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하의 민원 요지는 지난 제18대 대선에 투표관리관으로 근무함에 있어기간제교사가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되어

인근 타 투표구 보다 근무여건이 어려웠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 투표사무원으로 위촉 가능여부

공직선거법 제147조(투표소의 설치)제9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각급학교의 교직원(기간제교사 포함)은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있으며, 특히 같은조 제10항에 의거 각급학교의 장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사무원의 추천 협조요구에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기간제 교사가 투표사무원으로 위촉ㆍ근무한 절차적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2. 해당자의 근무능력

투표관리 업무는 대체적으로 간단ㆍ명료한 관리업무에 해당되나, 익숙하지 아니한 업무를 수행하는점에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제18대 대선 투ㆍ개표관리매뉴얼을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 제작ㆍ보급하였으며,

투표관리에 대한 이해를돕기위하여 투표관리 에니메이션을 제작ㆍ배부하였습니다.

또한, 투표관리관 및 투표관리관 직무대행자를 대상으로 투표관리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안내 문자메시지를 실시간

발송하여 투표관리에 하자에 없도록 철저를 기한 바 있습니다.

※ 투표함 봉인ㆍ봉쇄의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투표함으로 전면 교체

귀하의 의견과 같이단순히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무능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바,투표관리관이 투표사무원에

대한 임무분장 및 유의사항 안내등 투표관리 인력에 대한 지휘ㆍ통솔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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