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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용 단체문자 발송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공직선거등 여러 예시를 통한 부정선거 유권해석
내용
단체문자 발송업을 하려고 준비중인 자영업자 입니다.
본인이 필요한 정보, 혹은 제품을 구하기 위해 보통의 사이트등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시작하면서 동의를 하고 회원가입이 완료가 되죠. 이렇게 모집된 개인정보를 통해 제공받은 업체는 여러 행위들 중에서 단체문자발송도 합니다.
선거홍보용 문자발송은 선관위에 제한되는 경우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중 몇가지만 예시를 들어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1.단체문자발송을 하는 업체에서 특정후보자가 보유한 유권자DB를 후보자측에서 발송하지 않고 업체가 후보자측에서 유권자DB를 제공받아 문자발송비를 제외한 무상이든 유상이든 문자를 대행하여 발송했을 경우.

2. 특정후보자가 보유한 불특정 유권자DB를 활용하여 각 유권자에게 문자 및 통화를 통해 개인정보이용에 관해 동의를 득한 후 그 유권자와 소통 하였을 경우.

2-1. 특정후보자가 출처가 불문명한 유권자DB를 활용하여 각 유권자에게 문자 및 통화를 통해 개인정보이용에 관해 동의를 득한 후 그 유권자와 소통 하였을 경우.

3. 특정 당원이나 사단법인단체(지자체나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않는 순수비영리단체)가 사전에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 개인정보이용에 관해 동의를 득한 후 특정후보자에게 제공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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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소관 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대표전화 02-2100-302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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