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 21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에 출마한 경기 부천시병 국회의원후보 미래통합당 기호2번 차명진 후보의 후보자격박탈로 인한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부천선관위)의 해당 후보 사전투표 득표 무효처리 결정이 국민의 기본권(참정권,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생각되어 부천선관위의 결정을 취소처분을 청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1항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의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1항 :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2020년 4월 15일에 진행하는 총선의 해당후보득표의 무효처리는 국민의 평등선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2020년 4월 10일과 11일에 진행한 사전투표에서의 해당후보득표의 무효처리는 사전투표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의 정보비대칭성(관련 : 헌법 제11조 1항, "해당후보의 득표는 무효처리한다.")으로 인한 개인간 표의 가치 차이가 발생(관련 : 헌법 제24조, 헌법 제41조 1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천선관위의 결정이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는 아니지만 사전투표제를 이용한 사람으로서, 투표의 중요함을 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직은 부족하지만 법을 공부한 학생으로서 선거권 침해는 단순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결정에 대한 취소처분을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