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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정투표가 가능한 선거법 질의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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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작성자 이름에서도 보시다시피 영어 이름을 가진 외국국적자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선거권이 없던 나이에 해외로 나가게되는 동시에
대한민국 주민번호가 말소되었으며, 몇년 뒤 외국 국적 취득 후
아예 한국 국적을 포기하게 되면서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되었습니다

한국국적의 포기는 외국국적 취득 동시에도 이루어졌지만
이후 한국에 들어올일이 생겨 한국에 직접 와 한국국적 포기서류도 접수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접수 후 3개월 안에 한국 국적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이후 예전 한국인으로서 내던 건강보험료도 계속 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 아니라서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벌금도 물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에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권이 우편으로 왔습니다
저는 분명 한국국적을 포기한 외국인인데 국회의원투표권이 오다니요?

심지어 한국국적을 포기한지는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산상 처리가 안돼서 그렇다는게 말이 되나요?
건강보험은 외국인이라서 안된다며 벌금을 물게 하면서 왜 투표권은 주나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외국인도 선거권을 갖는경우가 있는데
그건 한국 영주권을 3년 이상 가진자,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만 해당이었어요

지금은 외국인이지만 한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궁금했습니다
과연 진짜로 나에게 투표권을 준것인지

그래서 설마 가능한걸까 투표하러 갔더니 아무런 의심없이 투표권을 주더라구요
너무 허술해서 이게 부정투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러다가 대통령선거때도 외국인이 뽑게 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곳에 질문합니다. 이거 부정투표 아닌가요?

심지어 저와 같은 외국인이며,
아예 한국에 있지도않은 제 동생에게도 투표권이 나왔어요

저는 철저히 외국인으로서 세금을 내고 살고있으며
뿌리가 한국이라는것 이외에 어떤 서류에서도 한국인이 아닙니다
벌금물때는 외국인이고 투표할때는 한국인인가요?

이런 신고를 했다고 저에게 불이익이 오는것은 아닐까 걱정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잘못된것은 애초에 저, 외국인에게 온 투표권입니다

투표권이 잘못 온것이라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선거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내용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하고자 작성자에게 전화드렸으나, 연결되지 않는 등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선거권에 대한 관계법조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문사항은 선거1과(☎ 02-503-96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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