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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정선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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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바쁘신줄 알면서도 명확한 답을 찾으려 이렇게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방공기업에 기능직 으로 종사하고 있는 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노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7월 경선을통해 재임중이던 위원장이 낙선을 하였고 신임위원장이
인수인계 를 하여 운영중에있 습니다.
그런데 전임위원장 은 낙선이후 전조합원(현 위원장 등 특정인제외) 을 대상으로
매년 생일 자 들에게 케익 ? 과일박스 식사 등을 제공 하여왔습니다.
이후 전임위원장이 선거 경선에 출마한다면 불법이 인정되는지요?
인정된다면 어떠한 제재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노동조합 등 단체가 당해 단체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귀 단체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약 등의 해석 및 운영은 그 권한을 대표하거나 위임받은 기구에서 자기 책임하에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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