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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마예정자 사무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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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도의원으로서 금번 지방선거에 입후보 예정입니다. 개인사무소 설치 및 외벽에 얼굴이 들어간 사진을 넣은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나요?
참고로 현직 의원은 설치한 사진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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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추가확인(2026. 1. 26. 10:18 질의자 통화)
- 입후보예정자가 입후보 및 선거운동 준비를 위한 목적으로 사무실을 개설하고 그 외벽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과 함께 ‘전 △△도의원 OOO’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것임.

귀문의 경우, 입후보예정자가 입후보 및 선거운동 준비를 위한 목적으로 사무실을 개설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선거운동 준비를 위한 사무실에 간판(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0조,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첨부해 주신 사진과 관련하여, 지방의원은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 정당명, 직‧성명과 업무 및 민원상담에 관한 안내사항이 게재된 간판(현수막)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선거일 전 120일(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2026. 2. 3.)부터 선거일까지 자신의 사진을 게재하는 경우 같은 법 제90조에 위반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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