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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문화원의 지방보조금 교부 행사 진행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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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시) 주최, 지방문화원 주관 정월대보름 행사를 진행할 때, 차기 시장 후보인 현 시장의 참석과 일반인 대상 무료 취식, 방한용품, 경품 제공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문화원이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 15조,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교부받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 규정에 따라 정월대보름 행사를 주관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 인식 형성에 기여하고, 문화관광 자원화 및 지속가능한 축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행사에는 차기 시장후보로 출마하는 인물도 현 시장의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때 정월대보름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에 참여하는 일반인에 대한 무료 취식행위가 동반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문의 1. 지방보조금으로 진행되는 문화원 주관 행사에 현 시장(차기 시장 후보)이 내빈으로 참석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문의 2. 지방보조금으로 진행되는 문화원 주관 행사 과정에서 일반인에 대한 소량의 무료 취식행위(1.전통차 나눔, 2.부럼깨기, 세시풍속 절식 체험) 등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문의 3. 지방보조금으로 진행되는 문화원 주관 행사 과정에서 행사 당일 기온에 따라 소량의 방한용품(핫팩 등)의 무료 배부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문의 4. 지방보조금으로 진행되는 문화원 주관 행사 과정에서 게임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의 결과에 따라 경품 등의 배부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문의에 대한 응답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사 참석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입니다.

2. 음식물 및 경품 등 제공 관련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고 지방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정월대보름행사에서 지방문화원이 행사 참가자에게 음식물 및 경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공동개최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행위로 보아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내지 11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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