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이후 관내 사회복지시설(경로당)의 신년회 관련 질의드립니다.
* 일시: 26.2.3 이후 (설맞이)
* 매체: 인터넷 TV(양방향 화상 시스템)을 통한 양방향 소통
* 행위주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관련 업무 공무원
* 대상: 사회복지시설(경로당) 회원
* 내용: 의례적인 설명절 인사(신년회)
문1: 상기 내용으로 취약계층 설명절 위문시 선거일 전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주시면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