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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복지시설 설명절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위문 관련 선거법 위반 여부
내용
2.3일 이후 관내 사회복지시설(경로당)의 신년회 관련 질의드립니다.

* 일시: 26.2.3 이후 (설맞이)
* 매체: 인터넷 TV(양방향 화상 시스템)을 통한 양방향 소통
* 행위주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관련 업무 공무원
* 대상: 사회복지시설(경로당) 회원
* 내용: 의례적인 설명절 인사(신년회)

문1: 상기 내용으로 취약계층 설명절 위문시 선거일 전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주시면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 추가 확인 결과(2026. 2. 2. 9:28 통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라고 함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와 무관하게 선거일전 60일(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2026. 4. 4.)전에 귀문의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행사 과정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행위 주체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조, 제60조, 제85조, 제86조,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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