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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60조 및 86조의 특별법에 설립된 단체의 대표자 범위의 관한 문의
내용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에서 시군조직에 시군구 산하 읍면동의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의 대표도 포함되는지?(읍면동 단체 대표)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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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읍면동의 새마을협의회 등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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