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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정선거 감시 하는 것을 중앙선관위와 각 지역 선관위에서 앞장서서 막고 있다.
내용
2020.1.3 중앙 선관위 선거1과에 질의 했습니다.

사전투표함 보관하는 5일 동안 사전투표함 보관소 출입문에 부착된 특수 봉인지를 국민이 촬영하여 사전투표함이 5일 동안 잘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법적으로 저촉 되는것이 있냐고 물었더니 촬영하는것에 대한것은 법에는 없으나 오로지 답변하는 것이
국민은 촬영할 권한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중앙선관위가 앞장서서 부정선거를 감시하라고 해야할 상황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부정선거 감시를 막고 있는것은
공정선거를 위배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아닌가?

사전투표함 5일 보관 하는동안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 새벽에 불이 켜지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들이 선관위에서 사전투표함을 제대로 감시 하지 못 하고 있을것이라는 의심이 들수 있다. 이에 관해 중앙선관위 선거1과에 문의 하였다.
사전투표함 보관하는 5일 동안 국민들이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문앞에서 지키겠다고 다고 하니 형법 319조에 의해 국민을 처벌 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법에 저촉 되는 부분이 없는데 처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북선관위는 중앙선관위의 이런 답변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우리 위원회는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출입이 통제되고 CCTV 등 보안시스템이 구축된 장소에 사전투표함을 보관하고 있으며, 사전투표함 보관 시 청사 보안을 위한 경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관련 중요서류(후보자등록 서류, 조사?단속서류 등)·선거장비 등의 보안관리, 정당?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원활한 선거사무 처리를 위하여 귀문과 같이 청사 내에 상주할 수 없음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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