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부정선거
내용
부정선거 의문점이 많다고 하면 부정선거 아니라는 증명을 선관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것은 선관위가 가지고 있으니 증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거 아닌가요
또 사전선거 관계법에 바코드를 쓰게끔 되어 있는데 국민한테 왜 큐알코드 사용하였는지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51조제6항에 따라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바코드 형태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사전투표용지에 표시되는 QR코드는 2차원 바코드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2020년 4월 15일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일부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에 대하여는 [붙임1]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 관련하여서는 [붙임2] 브리핑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1 : 보도자료 1부, 붙임2 : 브리핑 자료 1부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