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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의회의장의 축기 배치 또는 축전 발송 행위 가능 여부 질의
내용
안녕하십니까?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기준 시점으로 6.4 지방선거까지 135일 남은 시점에서
지방의회의장의 각종 행사에 축기 배치 또는 축전 발송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 축기에는 의장 직위와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형태이며, 축전은 이메일 또는 우체국 축전 등을 말함

각종 행사의 유형이 너무 다양해서 각 사례별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각 사례별로 오늘부터 지방선거일까지 기간 중 축기 배치 또는 축전 발송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가능한지 알려주시고
각 사례별로 가능한 행위의 시한이 다르다면 각 사례별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관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축기 배치 또는 축전 발송이 가능한지?
2. 관내 각종 협회, 대학교, 동문회, 종친회, 문중 등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축기 배치 또는 축전 발송이 가능한지?
3. 지역구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평소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축기 배치 또는 축전 발송이 가능지?
4. 평소 친분이 있는 다른 지자체 지방의회의의장의 출판기념회에 축기 배치 또는 축전 발송이 가능한지?
5. 평소 친분은 있으나 선거구민이 아닌자(다른 지자체 거주민)가 개최하는 각종 자선행사 등에 축기 배치 또는 축전 발송이 가능한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행사 일시·참석대상 등 각 행사 관련 세부사항을 첨부하여 개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2~5에 대하여]
○ 축기 관련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장이 선거일전 120일 전에 자신의 직·성명이 게재된 축기를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의 출판기념회 등 행사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상 가능할 것이나,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 내(선거구 밖이더라도 다수의 선거구민이 왕래하는 장소를 포함함)의 행사에 이를 게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될 것이며,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사람의 축하연이나 개업식·체육행사등의 장소에 이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 및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축전 관련
귀문의 경우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지방의회의장이 각종 행사에 선거와 무관하게 의례적인 내용의 축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상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선거구 내에서 개최되거나 다수의 선거구민이 참석하는 행사 중 지위에 걸맞지 아니한 행사(자신이 속하지 아니한 동문회·향우회·종친회 등 각종 단체의 행사 포함)에 자신의 직·성명을 나타내는 축전을 발송(배부)하는 경우 그 단체·모임 또는 행사와의 관계, 게재목적과 동기, 게재내용, 배부대상 등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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