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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재자투표법 폐지와 사전투표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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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현재 경산에 위치한 대학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이번에 부재자투표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사전투표제도란게 생겼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사전투표법이란게 신문기사에 따르면 '사전투표는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과거 부재자투표와 달리 선거인이라면 누구든지 사전 신고 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전투표날이 따로 있는것입니까??

그리고 부재자투표는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거주주소지로 선거관련 우편물이 오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전투표는 그렇다면 선거관련 우편물을 실주소지로 가서 가지고와서 투표를 해야하는것입니까??

사전투표를 할때는 그렇다면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위치한 선거장에 선거시기보다 먼저가서 말그대로 사전투표를 하는것입니까 아니면 지정된 사전투표일에 실거주지 주변 사전투표선거장에가서 하는것입니까???

답변은 이메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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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사전투표일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5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2. 기존의 부재자투표는 본인의 신고에 의하여 선거관련 우편물을 거주지로 발송하였지만, 사전투표는 선거인이면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신고없이 사전투표소에 가서 하는 것으로 사전투표 참여자를 미리 확정할 수 없어 선거관련 우편물(투표안내문, 선거공보 등)을 발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전국단위 선거에 처음 도입되는 사전투표 참여자들에게 정책?공약정보제공을 위해 모든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 선거공약서를「정책?공약 알리미사이트(party.nec.go.kr)」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사전투표는 지정된 사전투표일(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5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에 거주지 주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전투표소는 선거일전 9일(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5월 26일)까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고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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