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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선거운동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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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진심어린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 조직 및 구·시·군 조직 포함)의 대표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자가 아닌

회원의 선거운동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임·직원 및 대표자가 아닌 회원이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각호의 직 또는 신분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법상 가능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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