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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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의원 출마 예정자에게 다음과 같이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할때 선거법상 유의사항은
내용
질문지

1. 도의원 출마 희망지와 정치에 입문하게 된 배경과 계기는
2. 본인을 시민들에게 소개 한다면
3. 본인이 다른 후보에 비해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4. 출마예상지역의 특성과 현안과제는
5. 선거공약이 있다면
6. 본인이 당선되면 역점적으로 하고 싶은 의정활동 방향은
7. 프로필 및 주요경력(요약)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 사안의 인터뷰는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임을 확인
귀문의 경우 언론기관이 취재‧보도활동의 일환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출마동기, 정치적 견해, 선거공약 등에 관하여 인터뷰하고 이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보도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보도하거나, 특정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부각시켜 계속적으로 취재‧보도하거나 허위사실을 보도하는 등 같은 법 제8조, 제96조, 제97조 또는 제254조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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