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애쓰시는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직선거법을 알아보던 중 90조(시설물설치 관련), 93조(탈법방법의 게시 등 내용)의 내용에 의문이 있어 이렇게 질의를 남깁니다.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공직선거법 90조에 따르면 "선거 120일전에는 후보자(되려는 자) 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에 제한 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의 질문을 드립니다.
- 국회의원, 지방단체장, 교육감, 구·시의원의 축 · 조기(깃발) 형태도 포함이 되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간부, 단체장, 직원, 선거구 내의 국회의원 등의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식, 장례식 등 선거구 내의 모든 관련된 장소에 후보자의 성명이 나타나있는 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선거구 외 대구를 기준으로 다른 타·시도에는 조치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공직선거법 93조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라고 기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의 질문을 드립니다.
- 선거구 내 모든 행사의 축전(메일, 우편, 한글파일, pdf파일로 행사를 축하하는 글을 보내는 행위) 이 불가능 한 것인지?
- 선거구 내 모든 행사의 영상축사 (후보자의 얼굴과 성명이 나오는 영상) 는 불가능 한 것인지?
- 선거구 내 모든 행사의 서면축사 (후보자의 사진과 성명이 기재되는)는 불가능 한 것인지?
- 선거구 내 국회의원 이라면 지역구 내 학교의 입학식, 졸업식, 동문회 등 의례적인 행사에 대한 축전, 영상축사가 불가능한지?
교육감의 경우 지역구(대구전역) 학교의 졸업식, 입학식,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 타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 모든 행사에서 불가능한지?
- 선거구 외 (타지역)의 행사에는 가능한지?
노고가 많으신걸 알지만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은 해당내용에대한 정확한 제한 범위와 가능한 범위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대한민국의 공정산 선거에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