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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90조, 93조에 관한 후보자(되려고 하는 자)의 시설물설치(90조), 탈법방법의 관련 내용(93조) 문의 드립니다.
내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애쓰시는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직선거법을 알아보던 중 90조(시설물설치 관련), 93조(탈법방법의 게시 등 내용)의 내용에 의문이 있어 이렇게 질의를 남깁니다.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공직선거법 90조에 따르면 "선거 120일전에는 후보자(되려는 자) 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에 제한 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의 질문을 드립니다.

- 국회의원, 지방단체장, 교육감, 구·시의원의 축 · 조기(깃발) 형태도 포함이 되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간부, 단체장, 직원, 선거구 내의 국회의원 등의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식, 장례식 등 선거구 내의 모든 관련된 장소에 후보자의 성명이 나타나있는 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선거구 외 대구를 기준으로 다른 타·시도에는 조치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공직선거법 93조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라고 기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의 질문을 드립니다.

- 선거구 내 모든 행사의 축전(메일, 우편, 한글파일, pdf파일로 행사를 축하하는 글을 보내는 행위) 이 불가능 한 것인지?

- 선거구 내 모든 행사의 영상축사 (후보자의 얼굴과 성명이 나오는 영상) 는 불가능 한 것인지?

- 선거구 내 모든 행사의 서면축사 (후보자의 사진과 성명이 기재되는)는 불가능 한 것인지?

- 선거구 내 국회의원 이라면 지역구 내 학교의 입학식, 졸업식, 동문회 등 의례적인 행사에 대한 축전, 영상축사가 불가능한지?
교육감의 경우 지역구(대구전역) 학교의 졸업식, 입학식,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 타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 모든 행사에서 불가능한지?

- 선거구 외 (타지역)의 행사에는 가능한지?

노고가 많으신걸 알지만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은 해당내용에대한 정확한 제한 범위와 가능한 범위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대한민국의 공정산 선거에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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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1에 대하여]
1) 결혼식·장례식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결혼식·장례식에 자신의 직명과 성명을 표시한 축기·근조기를 게시(식장에 설치하였다가 식이 끝나면 회수하는 방식, 이하 같음)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일 전 120일(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6. 2. 3.)부터 선거일까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사람의 결혼식·장례식에 이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0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기타 경조사 및 행사에 대하여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경우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선거일 전 120일 전에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의 회갑연·고희연 등의 축하연이나 개업식·체육행사 등의 장소(이하, ''기타 경조사 등'')에 축기를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나,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 내 또는 선거구 밖이라도 선거구민이 자주 왕래하는 지역의 행사에 이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0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경우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사람의 기타 경조사 등에 축기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행사 일시·참석대상 등 각 행사 관련 세부사항을 첨부하여 개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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