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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정보운영과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3항에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관내사전투표 실시에 있어 전산조직에 의해 관내사전투표자 본인확인 및 관내사전투표용지 발급이 되고 투표 마감 시 전산조직인 명부단말기에 사전투표소별 관내사전투표자수(관내사전투표용지 발급수=관내사전투표용지 교부수)가 표시되면 사전투표사무원이 검증 없이 그대로 사전투표록에 베껴 기록하고 있으나, 개표과정에서는 위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3항과 같이 검증의 원칙이 전산조직에 의한 결과인 사전투표소별 관내사전투표자수에도 적용되고 있다고 보는지요? 다시 부연 설명하면 어떤 방법과 절차로든 사전투표소별 관내사전투표자수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견해인지를 묻는 겁니다. 성실의무를 다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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