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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투표소 관내사전투표자수를 검증하고 있나요? (안동데일리, 2026.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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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정보운영과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3항에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관내사전투표 실시에 있어 전산조직에 의해 관내사전투표자 본인확인 및 관내사전투표용지 발급이 되고 투표 마감 시 전산조직인 명부단말기에 사전투표소별 관내사전투표자수(관내사전투표용지 발급수=관내사전투표용지 교부수)가 표시되면 사전투표사무원이 검증 없이 그대로 사전투표록에 베껴 기록하고 있으나, 개표과정에서는 위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3항과 같이 검증의 원칙이 전산조직에 의한 결과인 사전투표소별 관내사전투표자수에도 적용되고 있다고 보는지요? 다시 부연 설명하면 어떤 방법과 절차로든 사전투표소별 관내사전투표자수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견해인지를 묻는 겁니다. 성실의무를 다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시 반드시 공개로 해주시고 결재라인이 포함된 공문서는 우편발송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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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귀하의 민원(2026. 1. 16. 신청 인터넷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공직선거법」 제278조제3항은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개표방식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실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개표과정에서 투표용지교부수와 실제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수를 비교·대조하여 개표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21대 대통령선거부터 사전투표소별로 매시간 투표자수를 공개하여 사전투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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