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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당로69번길 39
내용
1. 지방의회 의장 직, 성명이 표시된 축기와 근조기 게시가 가능한 범위(경조사, 광범위한 행사) 및 시기
2. 지방의회 기관명의 축기과 근조기 게시 가능 범위 및 시기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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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 1에 대하여
1) 결혼식·장례식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장이 결혼식·장례식에 자신의 직명과 성명을 표시한 축기·근조기를 게시(식장에 설치하였다가 식이 끝나면 회수하는 방식, 이하 같음)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일 전 120일(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6. 2. 3.)부터 선거일까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사람의 결혼식·장례식에 이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0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기타 경조사 및 행사에 대하여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경우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장이 선거일 전 120일 전에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의 회갑연·고희연 등의 축하연이나 개업식·체육행사 등의 장소(이하, ''기타 경조사 등'')에 축기를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나,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이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0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경우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장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사람의 기타 경조사 등에 축기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단순히 지방의회 기관명이 표기된 축기, 근조기를 게시하는 것은 시기에 관계없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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