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6조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포함한다)에는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참석 또는 방문할 수 있는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서 조항에 따르면 제2항제3호에 따라 참석 또는 방문할 수 있는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중 참석가능한 걸로 판단되는데 제2항제3호 하단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은 참석 또는 방문할 수 있는 행사이지만 시기제한이 있어 선거일전 60일부터는 참석이나 방문이 불가합니다
그럼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나 단합대회는 선거일전 60일 이전에는 근무시간에 참석이 가능한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