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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자체장이 선거일전 60일 이전 근무시간 중에 당원연수, 단합대회 참석 가능 여부
내용
공직선거법 제86조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포함한다)에는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참석 또는 방문할 수 있는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서 조항에 따르면 제2항제3호에 따라 참석 또는 방문할 수 있는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중 참석가능한 걸로 판단되는데 제2항제3호 하단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은 참석 또는 방문할 수 있는 행사이지만 시기제한이 있어 선거일전 60일부터는 참석이나 방문이 불가합니다

그럼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나 단합대회는 선거일전 60일 이전에는 근무시간에 참석이 가능한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 전에 근무시간 중에 소속 정당의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지방공무원법」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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