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선거관리과의 2026. 1. 14.자 답변에 대한 이의 제기
본인은 2026년 1월 6일 사전투표소의 관내사전투표자수가 부풀렸는지에 대한 검증이 개표 과정에서 가능한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충 설명을 부탁하는 인터넷질의를 했는데, 귀 기관은 1월 14일자로 누가 봐도 질문의 핵심과 동떨어진 동문서답의 답변을 게시하여 정신이 혼란스럽습니다. 이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직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아래' 참조)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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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과] 2025년 1월 21일자 귀 기관의 설명자료(보도자료)의 제목 : 대통령 탄핵심판
2026-01-06 17:29
제목 2025년 1월 21일자 귀 기관의 설명자료(보도자료)의 제목 : 대통령 탄핵심판
내용
2025년 1월 21일자 귀 기관의 설명자료(보도자료)의 "제목 :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중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 중
(사전투표 조작 주장 관련)
□ "사전투표 제도는 누가 몇 명이 투표했는지 알 수 없고 서버에 들어가서 허위로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려도 알 수 없음."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설명에서
귀 기관은 -앞 부분 생략- "따라서 사후에 개표상황표와 실물 투표지를 대조하여 선거 결과에 대한 검증이 가능합니다."라고 설명했는데
검증의 판정 척도로서 사전투표소 단위로 작성되어야 하는 관내사전투표한 투표자들의 명단이 전자적이든 종이 형태로든 아예 없는 상태인데 단지 개표상황표와 실물투표지만으로 어떻게 해당 사전투표소의 관내사전투표자수가 부풀렸는지에 관한 검증이 가능한지 보충 설명을 부탁합니다.
최종답변
답변 1. 귀하의 민원(2026. 1. 6. 신청 인터넷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 사전투표소에서는 본인 확인을 마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발급기로 인쇄한 사전투표용지를 교부하며, 해당 선거인의 투표 참여 이력은 통합명부시스템에 기록,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를 한 사실이 기재(투표날짜, 사전투표소명)되어 중복 투표를 방지하는 등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통합명부시스템에 저장된 선거인명부 등은 「공직선거법」 제18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일자 : 2026. 1. 14.)
위 인터넷 질의와 관련 답변과 답변 날짜를 인터넷 질의 게시판에 공개해 주시고, 또한 등기 우편으로 위 질의와 함께 답변서를 작성하여 결재 관련자들이 표시된 공문서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의 일자 : 2026. 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