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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선거법 위반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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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단체는 공동모금회 착한캠페인을 통해 지난 1년간 지역주민들의 후원, 성금액을 예산으로 하여 다음 한해가 운영되며 지역사회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위원장은 동장과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장과 위원들은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활동에 있어서는 정부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단체에서 지난 1년간 여러 봉사활동 등을 한 사진들을 모아서 작은 탁상달력을 만들고( 달력제작 예산은 구청예산임 ) 이 달력을 지난 한해 공동모금회를 통해 우리동으로 후원을 해주신 후원자들에게 감사장과 함께 전달을 한다고 하면 이러한 행위가 지금 선거 180일이내의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 달력 및 감사장에는 구청장이나 지자체명 등의 내용은 전혀 없고 동지역사회보장협회 이름만 들어갑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가 수립·시달한 지침의 범위 안에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 발굴 홍보 등을 위해 후원인들에게 홍보 달력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4호 가목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지침의 범위를 벗어나 홍보물품을 제공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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