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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시장 선거 대통령 선거중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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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선거에서 서병수 후보가 대통령의 사진과 영상을 전면에 내세워 운동을 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를 접했습니다.

서병수 후보의 독단에 의해 시행된 일이라면 서 후보의 선거법 위반이고,
이상태를 방치한다면 대통령의 선거 중립 위반이 아닌가요?

대통령의 선거 중립 위반은 탄핵의 사유가 되는 아주 심각한 위법행위인데 선거일이 하루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신속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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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음을 안내 드립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5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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