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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직 의원 명함제작(예산사용) 관련 질의드립니다.
내용
의회에서 현직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한 명함제작관련 질의드립니다.

사진, 소속, 직위(위원장, 도의원 등), 해당위원회,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등이 전면에 들어가고
후면에 정규학력과 이력을 기재하려고 하는데,

(문의 1) 주소 기재 시, 의회 주소 이외에 의원개인사무실 주소를 기재해도 되나요?

(문의 2)이력과 관련해서 기재사항 가능 여부를 확인받고 싶습니다.
2-1. ooo의회 제0대 시의원 역임
2-2. oooo협회 회장 역임
2-3. oooo(회사이름) 고문
2-4. ooo(사람이름) 보좌관 역임
2-5. 현 "oooo 위원회 위원장"

(문의 3) 현직 도의원이 입후보 등록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상기 기재된 명함을
업무용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문의 4) 현직의원이 입후보 등록을 한 경우 후보자가 직접 제작한 선거용 명함 외에,
예산으로 제작된 업무용 명함을 사용해도 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 1,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가 지방의원의 직‧성명, 학력, 지방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경력 및 지방의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소 주소가 게재된 업무용 명함을 제작하여 해당 의원에게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의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 사업장 관련 사항, 소속 정당명 및 정당활동 경력 등을 게재한 업무용 명함을 지방의회의 예산으로 제작하여 제공하는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조, 제85조, 제86조 및 정치자금법 제2조, 제45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 3, 4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제작하여 제공한 지방의원의 업무용 명함을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수교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지방의회가 해당 명함을 ‘지방의회의원이 직무상 활동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행위는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조, 제85조, 제86조 및 정치자금법 제2조, 제45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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