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서 현직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한 명함제작관련 질의드립니다.
사진, 소속, 직위(위원장, 도의원 등), 해당위원회,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등이 전면에 들어가고
후면에 정규학력과 이력을 기재하려고 하는데,
(문의 1) 주소 기재 시, 의회 주소 이외에 의원개인사무실 주소를 기재해도 되나요?
(문의 2)이력과 관련해서 기재사항 가능 여부를 확인받고 싶습니다.
2-1. ooo의회 제0대 시의원 역임
2-2. oooo협회 회장 역임
2-3. oooo(회사이름) 고문
2-4. ooo(사람이름) 보좌관 역임
2-5. 현 "oooo 위원회 위원장"
(문의 3) 현직 도의원이 입후보 등록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상기 기재된 명함을
업무용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문의 4) 현직의원이 입후보 등록을 한 경우 후보자가 직접 제작한 선거용 명함 외에,
예산으로 제작된 업무용 명함을 사용해도 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